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최고의 경쟁력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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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가치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신속 정확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카온손해사정은 2000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History

미래를 향한 쉼없는 도전정신

  • 2000.03 (주)그린센터 부설 손해사정팀 신설
    2001.12 금융감독원 제0533호 독립 손사 리카온자동차손해사정 설립
    2002.01 국내 손새보험업계와 건설공사 및 분쟁사안에 관한 손해사정 협력관계 체결
    2002.02 한국전력공사 발송배전 공사비 보험금 청구건 손해사정 전담팀 신설
    2003.01 광통신 및 통신설비 공사비 보험사고 손해사정 전담팀 신설
    2003.04 철도공사, 고속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관련 설비
    2003.05 경찰청 관리 전국 신호설비 손해사정 전담팀 신설
    2003.10 기름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손해사정 전문파트 실설
    2004.07 리카온특수대물손해사정(주) 법인 승격
    2004.10 삼성, 제일, 대한, 그린, 동양화재, 화물공제, 특수피해물 손해사정 위탁관리 전속 계약
    2004.11 그린화재 강영식 대표이사 공동대표 취임
    2005.02 영남지점 신설(전기, 통신, 특수분야 전문인 현지 상주)
    2006.09 종합손사 승격(1종 화재, 3종 대인, 3종 대물, 4종 질병상해)

Services

Check Our Services

화재 및 재물보험

아파트,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건물 및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사고 조사 및 손해액 평가

기술보험

각종 건설 현장, 산업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재물 및 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사고 조사 및 손해액 평가

배상책임보험

다양한 공간 및 환경 속에서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 및 손해액 평가

전문인배상보험

의사, 한의사, 약사, 요양보호사, 건축사 등 전문인 영역의 업무 수행 속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손해액 평가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 보유

손해사정 품질/신용 평가 A등급 획득

손해사정사(10명) : 차량(6),재물(1),신체(3)

기술자격(13명) : 통신(2),전기(2),전력(1),건설기계(1),자동차(6)

자문위원(13명) : 법률/전기/전자/전력/통신/건설기계/자동차/특장/건축

분야별 다양하고 풍부한 손해사정 및 감정 경험

Experience

연간 1,800여건의 분야별 손해사정 노하우 및 업무협력 넷트웍 축적

한국전력공사 사고건 원인자부담금 청구 표준화와 안정화 주도

KT/국영기업/경찰청/도로공사/각종 통신업체 등 대응력 차별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실시간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 구축

Security

고객의 정보유출 차단 보안 시스템과 손사업계 유일의 종합 업무 시스템

Performance

주요 손해사정 실적

전기/전자/전력 설비

(광)통신 설비

농/건설기계, 특수차량

기계장비

기타 특수 피해물

합계

Business Partners

Our Work Business Partners

F.A.Q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 발췌)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인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당사는 고용손해사정사에 해당됩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편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2024년 0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사정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및 관련 전공자,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경우에도 업무 역량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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